주택금융공사, 내달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규제지역 가산금리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5 13:00:23

이달 말까지 신청 시 인상 전 금리 적용…11일부터 규제지역 0.1%p 추가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5월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금리는 연 4.60%~4.90% 수준으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3.60%(10년)에서 3.90%(5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보금자리론 금리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MBS 발행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30일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5월11일 신규 신청분부터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우 0.1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실수요자에게 집중 공급하기 위해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부과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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