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도로도 부동산입니다
최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28 08:51:55
[2026년 7월 다섯째 주]
서울시가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민간 토지와 도로 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적용 대상은 도로 때문에 자투리땅이 생긴 곳, 대규모 개발로 연결도로가 필요한 곳,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입체도로는 도로 전체가 아닌 필요한 공간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토지 위에는 도로를 설치하고 도로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함께 활용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기준이 부족한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부족한 땅, 도로 위·아래가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기사 원문: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72136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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