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낀 토지도 유용하게’…서울시, ‘입체도로’ 기준 마련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27 15:31:56
도로 입체화 통해 공공·민간 단일 토지 공동 활용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그동안 도로가 끼어있어 활용에 제한이 있던 서울시내 토지가 더욱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토지 자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타 시설과 복합화하는 입체·복합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지만, 도로는 공공성·향후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해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도시 내 도로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에 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도로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해 공공과 민간이 하나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며 남은 부지 면적이 작아 효율적 활용이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간 연결도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도로의 공공성과 주택공급 등을 함께 고려해 입체도로의 개념과 기준을 담아 민간사업 추진 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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