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아타운, 심의 기준 완화 역대급!!

최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3 09:24:38

[2026년 7월 둘째 주]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7층 규제에 막혔던 동네도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아집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의 층수 규제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그동안 낮은 층수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했던 곳도 블록 단위 모아주택으로 추진하면 중·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도 동일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기사 원문: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84807006342[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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