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서촌 등 한옥 건축 규제 ‘숨통’…서울시,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외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13 14:10:40
한옥 구조 무시한 ‘탁상행정’, 8년 만에 해소
안대희 본부장, “현장-제도 불일치 지속 발굴할 것”
한옥 마을 모습. [사진=서울한옥]
안대희 본부장, “현장-제도 불일치 지속 발굴할 것”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그동안 한옥 건축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가 마침내 해소된다. 서울시가 한옥 건축 시 제약으로 작용하던 ‘생태면적률’ 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손본다.
서울시는 북촌과 서촌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건축 시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 공간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행 규정상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건폐율 특혜를 받아 최대 90%까지 허용되지만, 동시에 생태면적률 기준(20%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일반 현대식 건축물은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심어 생태면적률을 맞출 수 있지만, 기와지붕과 나무 기둥이 핵심인 한옥은 땅의 90%에 건물을 올리면 남는 공간이 10% 뿐이라 20%를 녹지로 채워야 하는 규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만큼 건폐율 특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한옥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 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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