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료 2자녀 가구까지 30% 감면혜택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12 10:14:42
2026년 3월부터 적용…연간 5만4천 원 절감 기대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 된다. /서울시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서울시가 2026년 3월부터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약 32만 가구가 가구당 연평균 5만4천 원의 생활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신청은 1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3월 3일부터는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요금고지서 고객번호, 세대주 및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편의를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자격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감면 기준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3자녀 이상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