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역 ‘도로’ 토허구역 지정…‘지분 쪼개기’ 전면 차단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08 13:00:47

도계위, ‘도로’ 토허구역 지정 가결…17일부터 1년간
북가좌·불광·용답 신통기획 3곳 허가구역 경계도 조정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투기성 ‘도로 지분 쪼개기’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안’이 원안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16일까지 1년이다.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되고, 세부 지정 내용은 오는 12일 서울시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대상지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쪼개서 거래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관리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개발 기대감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를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지 3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조정한다. 대상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로, 허가 대상 거래면적 기준과 지정기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며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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