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 확대…18개 건설사와 자율 협약 체결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6 13:25:31
건설기계 5종 ‘친환경 장비’ 의무화 및 친환경 도료 기준 신설
친환경공사장 현장. [사진=서울시]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을 확대하고 국내 주요 18개 건설사와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14개 건설사에 계룡건설, 두산건설, HL디앤아이한라, 한신공영 4개사가 새롭게 합류해 총 18개사가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에 참여한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은 일반 공사장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실천하는 제도다.
이번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운영기준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지게차 등 주요 건설기계 5종 장비를 친환경 건설기계로 사용하고, 친환경 도료 기준이 마련된다.
또 ▲공사 차량 실명제 ▲공사장 주변 클린도로 책임관리 ▲출입구 및 주변 도로 환경 전담요원 확대 배치 ▲고압·이동식 살수시설 확대 ▲loT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등 기존 운영기준을 고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공사장은 규제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건설업계와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자율적 환경관리 모델이다”며 “대형건설사의 적극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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