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83.1% 합의... 전국 유일 ‘맞춤형 조정’ 성과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14 11:16:51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맞춤형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제도’가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2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7건 가운데 89건이 합의에 이르러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성립률도 약 85%에 달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조정제도는 단순한 협의에 그치지 않고, 분쟁 성격에 따라 현장조사·전화 알선조정·대면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맞춤형 조정’이 핵심이다.
누구나 원상회복 책임을 둘러싼 사건은 건축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구조와 노후도, 사용 흔적 등을 확인한 뒤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당사자 간 감정적 대립이 줄어들고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분쟁 유형은 ‘수리비(누수 포함)’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50건), 임대료(39건), 원상회복(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쟁점이 단순한 경우 전화 알선조정을 통해 평균 20일 내에 신속히 해결하고, 복잡한 사건은 평균 2시간 내외의 대면조정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제시한다.
또한 조정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되는 분쟁 사례는 유튜브 채널과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유해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국 유일의 맞춤형 조정제도를 통해 갈등을 조기에 풀고 소송 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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