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주택사업, 광역교통대책 의무 면제 추진…한정애 의원 개정안 발의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1-21 11:02:00

불필요한 규제 완화 통해 공공주택사업 안정성 확보 목적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에까지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광역교통개선대책 규정을 완화해 불필요한 행정·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규모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의무 완화

현행법은 대도시권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 수용인구 증가 규모와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수용인구가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돼 행정·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이를 반영해,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안정성 강화

또한 개정안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실제로 2021년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전국 57곳이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발생했다. 특히 후보지 발표 이후 토지를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만 가능해 주민 반발이 컸다. 

보상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개정안은 보상가격 산정 시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기준 시점이 불명확해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는 서영석, 박홍근, 허영, 추미애, 박지원, 이학영, 조인철, 이병진, 송옥주, 박희승, 박수현 의원 등 총 12명이다. 

민주당 주요 의원 12명이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의 부담 완화, 사업 안정성 확보,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실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반영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택 공급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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