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즉시 ‘토허구역’ 지정…투기거래 차단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30 13:54:11

도시계획위, ‘후보지 선정-토허구역 지정’ 연계안 의결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의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위치. [자료=서울시]

이에 따라 향후 신통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오는 8월11일부터 이듬해 8월30일까지다. 또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의 골목길 지분을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또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오는 2027년 8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6㎡ 초과 주거지역 ▲15㎡ 초과 상업·공업 지역 ▲20㎡ 초과 녹지지역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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