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2만 원 지급’ 이벤트서 62만 BTC 오지급…역대급 사고 발생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07 11:21:56

직원 입력 오류로 62만 BTC 오지급…가상자산 시장 초유의 혼란
빗썸, 99% 회수 완료했지만 금융당국 현장검사 착수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직원의 입력 오류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6일 오후 7시께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2천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려던 것을 ‘2,000 BTC’로 잘못 입력해, 약 700명에게 총 62만 BTC가 오지급됐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빗썸의 오지급 사태로 비트코인 시세는 빗썸에서만 8천만원대로 급락했었다. / 연합뉴스


시장 혼란과 가격 급락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받은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매도에 나서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0~15% 급락해 8,10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났다. 오지급 물량 중 약 1,788 BTC가 매도됐으며, 이 중 일부는 실제 원화로 인출돼 약 30억 원 규모가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 조치와 회수 현황

빗썸은 오류를 인지한 직후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고 5분 만에 시장 가격을 정상화시켰다. 2월 7일 기준 오지급된 물량의 99% 이상을 회수했으며, 이미 현금화된 약 125~133억 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고객 자산에는 문제가 없으며, 미회수분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일부. / 빗썸


‘유령 비트코인’ 논란

이번 사태로 빗썸이 실제 보유 수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장부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빗썸이 위탁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만2천여 개였는데, 이번에 지급된 수량은 이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회계 관리와 외부 실사를 통해 고객 화면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 조사 착수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오지급 경위와 회수 가능성, 운영 시스템의 위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빗썸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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