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자동차세 연납하면 5% 공제 혜택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14 12:02:54
서울시 지난해 114만건이 연납... 감세혜택 받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안내 /서울시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세금 절감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등록 차량 320만 대 중 114만 건(36%)이 이 제도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받았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면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자에게 올해 별도 신청 없이 ‘2026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 홈페이지와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한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실제 소유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역시 ETAX와 STAX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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