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원 발행…만기 시 수익률 최대 162%

이소정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29 19:49:56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6월 총 20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을 발행하고, 5년물은 600억원, 10년물은 1000억원, 20년물은 300억원이다. 표면금리는 5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565%, 5년물 3.940%, 10년물 4.295%, 20년물 4.145%)를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가 20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사진=AI 이미지]

가산금리는 최근 국고채 낙찰금리(표면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전반적인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운영된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는 5년물 0.1%, 10년물 0.5%, 20년물 0.8%를 각각 추가할 예정으로,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들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6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0.7%(연평균 수익률 3.6%), 3년물 복리채 약 11.1%(연평균 수익률 3.7%), 5년물 약 21.9%(연평균 수익률 4.4%), 10년물은 약 59.7%(연평균 수익률 6.0%), 20년물은 약 162.6%(연평균 수익률 8.1%)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고,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청약기간은 오는 6월10~16일이고, 이 기간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024년 6월~2025년 5월 사이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오는 6월 중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고,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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