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세종고속도로 붕괴’ 중대재해로 3개월 영업정지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22 14:26:49

서울시, 8월5일~11월4일 신규 사업 제한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2월 10명의 인명 피해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안성 고속도로 건설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3개월(8월5일~11월4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세종고속도로(제9공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 전도방지시설의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 위반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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