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08 13:35:18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 것이다.
신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북 지역 SOC 확충,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주도하며 주거·재생에너지·도시개발 관련 법안 발의에도 힘써왔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신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심모씨 역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해 신 의원 지지 응답을 중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본선에 당선됐으나,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중대하다”며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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