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심사 시 ‘코인·예금’ 등 샅샅이…‘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4 15:09:54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가 신설된 것이 핵심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는 원리금 감면이나 채권 소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과세 및 부동산 정보 등 소득·재산 정보를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보 활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제공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고, 구체적 내역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관련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제도가 좀더 정교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새도약기금 매입채권의 채무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져 장기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운영해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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