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정보 방지법’ 시행령 의결…과징금 최대 10억원 ‘가짜뉴스 등 철퇴’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07 17:05:07

대규모 플랫폼 기준·신고 절차·가중배상 대상 등 세부 규정 마련
구독자 10만 이상 수익형 게시자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포함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수익형 게시자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규제 세부안이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된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과 신고 접수, 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관련 대응 현황과 운영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특히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수익형 게시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로 보고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공인의 범위를 정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또 언론사 대표자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 계열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도 공인 범위에 들어가고, 공인 등을 상대로 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각하될 경우 공표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도 명확해져 신고자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내용,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한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와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확인 활동 지원 체계도 마련돼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고,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수익형 정보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 금액을 산정한 뒤 필수 가중, 추가 가중, 감경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세부 산정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분쟁조정부 설치·운영과 분쟁조정 절차,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범위와 절차, 정보 제공 방식,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 등도 포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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