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내 존치구역, 도로·공공공지 없애고 공동개발 추진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09 20:09:12

서울시, 도시재정비위 조건부 가결… 미활용 도시계획시설 전격 폐지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강동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도로 및 공공공지가 폐지되고, 인접 필지와의 공동개발 추진으로 불법 주차 문제 해소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위치도 및 변경(안). [사진=서울시]

대상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활용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며 이면도로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유발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천호·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해당 구역을 공동개발 대상으로 지정했고,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와 공공공지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개발을 기반으로 보행과 차량 이동 여건을 함께 개선해 주민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고, 주민들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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