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마리, 표시 중량보다 최대 30% 적어…일부 배달앱에선 중량정보 확인 ‘불투명’
원호식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06 18:05:00
배달앱·홈페이지마다 중량 확인 방식 달라 소비자 파악 힘들어
[도시경제채널 = 원호식 기자]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치킨 중량 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땡겨요·요기요)과 5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BHC·BBQ·교촌치킨·굽네치킨·처갓집양념치킨)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브랜드별로 배달앱에 따라 중량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BQ의 경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는 메뉴 설명으로 바로 중량 확인이 가능하지만, 땡겨요와 요기요에서는 별도의 영양표시 정보를 거쳐야 했다. 또 처갓집양념치킨과 굽네치킨 뼈 메뉴 역시 일부 배달앱에서 알레르기 및 영양성분 표기 단계 등의 경로를 거쳐야 중량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 표시가 이뤄지고 있더라도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치킨의 중량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 구매한 치킨의 중량을 비교한 결과, 뼈 포함 치킨은 표시 중량과 평균 실중량 사이에 최대 약 30%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촌치킨 ‘후라이드 한마리’의 경우 표시 중량이 951~1050g이지만 평균 실중량은 695.3g으로 304.8g(30.5%)의 차이를 보였다. 굽네치킨 ‘오리지널’도 표시 중량 955g에 평균 실중량은 734.6g으로 220.5g(21.7%)의 차이가 났다.
순살 치킨도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간 차이가 있었다. 조사 대상 가운데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순살’은 표시 중량 700g에 평균 실중량은 558.7g이었다.
반면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과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양념치킨순살’은 평균 실중량이 표시중량보다 각각 126.8g(17.6%), 120.7g(17.2%)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현행 제도가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호’나 그램(g)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 소비자가 실제 제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중량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 중량과 실중량간 허용 가능한 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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