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소상공인 매출·상권 분석…금융위, SCB 16개 은행으로 확대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27 15:46:56

인터넷은행 등 9곳 추가… 대출 규모 2.2조원 증액
파면·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도 논의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권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가 더 많은 소상공인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포용금융전략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열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SCB 활용방안. [사진=금융위원회]

SCB는 매출, 업종, 상권 등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AI를 통해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이다. 성장등급이 높은 경우 기존 신용등급보다 대출 승인, 금리·한도 등의 우대 혜택을 적용받는다.

우선 시범운영 참여 은행이 늘어난다. 기존 참여 기업 7개사(기업·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제주)에서 오는 하반기까지 추가로 9개사(케이·카카오·토스·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가 참여해 총 16개 은행이 SCB를 도입한다. 대출 한도도 기존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상향된다. 

또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도 SCB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10월 출시를 목표로 성장성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에도 SCB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중 금융권에 SCB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 파면·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불이익 정보 등록·공유기간이었던 5년을 단축해 면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파산·면책의 개인회생과 달리 상환 불능자의 부채에 대한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다”며 “AI를 활용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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