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연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19 18:09:26

부부합산은 소득 6000만원 이하…복잡한 서류·소득심사 ‘은행’ 통합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고,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 수준이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은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역시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돼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심사 과정으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추천서 발급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선된 사업은 오는 6월5일부터 시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및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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