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벨갈이’ 불법 행위 416억원어치 무더기 적발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0 17:14:27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정부가 100일간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저가 외국산 의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해온 이른바 ‘라벨갈이’ 불법 행위 416억원어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는 지난 2월9일~5월19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AI이미지]
이번 단속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류 제조업계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수입 의류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유통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교체하도록 지시한 뒤 국내산 제품으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제거한 뒤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조달 계약 조건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한 사례,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공공조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훼손하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불법행위다”며 “관계기관 협업과 단속을 강화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회와 협력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라벨갈이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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