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첫 도입…6대 전략산업 세제 지원 확대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07 16:28:46
지방 생산 우대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중복 공제 제외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가운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대 분야가 대상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 전략인 ‘5극 3특’ 정책과 연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하고, 지방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 종료 전 3년 동안 공제율을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반영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국내 공급망 안정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해외 생산을 선택했던 기업들에게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 지원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의와 후속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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