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 주택 42% ‘사적 남용’…국세청, 2639채 전수조사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25 17:48:25

국세청, 탈루 혐의 50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법인 명의의 고가 주택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사주일가의 거주나 개인 별장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 주택 2639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임대용(1157채)과 업무용(385채)을 제외한 1097채(41.6%)가 사주일가의 개인 거주지나 별장 등으로 사적 사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에 따르면,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을 살펴본 결과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 등의 법인 주택 사적 사용 유형이 드러났다.

거주형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사례다.

한 법인은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의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또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투기형의 경우 사주일가가 다주택 중과·대출 제한 등 정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사례다. 

모 법인 사주는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 주택을 법인에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렸다.

이외 법인의 사업자 대출로 사주 자녀의 30억원대 단독 주택을 구매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해준 사례도 확인됐다.

별장형은 ‘직원 복지’ 명목 하에 고급 콘도와 별장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이다.

한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별장을 취득하고, 출입을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또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들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전부 활용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며 “유출된 법인 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출처를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수검증 대상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도 탈루 혐의를 분석해 탈루 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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