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수다방 시즌2 EP. 3-1, 신반포2차 아파트 ‘압구정 이기는 유일한 단지?!’

고동휘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6-05 16:43:58

신반포2차, 17년 만에 조합설립 인가…상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권 쟁점 분석

[도시경제채널 = 고동휘 기자] 도시경제채널은 5일 오리지널 콘텐츠 ‘우아한 수다방 시즌2 EP. 3-1 압구정 이기는 유일한 단지?! 신반포2차 아파트’를 공개했다. 

우아한 수다방 시즌2는 MC를 맡은 최기환 아나운서와 함께 부동산 경제와 관련된 실제 현장의 이야기와 법률 이야기까지 재치있게 풀어나가는 도시경제채널의 오리지널 콘텐츠다.

이번 회차에서는 김영일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최종화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이은숙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서울 재건축의 중심지인 신반포2차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48년 역사를 지닌 신반포2차 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반포대로와 반포대교를 끼고 있는 최상의 입지를 갖춘 단지로, 1572세대와 100여개의 상가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처음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2020년 11월16일 17년 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상가와의 갈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은숙 교수는 “보통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 자신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구조로,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얻거나 아예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반포2차 아파트의 경우 김영일 조합장이 상가 권리가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일부 아파트 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상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 변호사는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가능한 방법이 3가지 있지만, 그 중 2가지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재건축 상가 갈등의 실마리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최 변호사의 법적 해석과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는 도시경제채널 공식 유튜브에서 전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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