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9년 법안?! 이제 월세만 남는다?
도시경제채널
news@dokyungch.com | 2025-10-20 16:08:27
10·15 부동산대책 여파 속에 등장한 ‘전세 9년 법안’. 현재 최대 4년까지 가능한 전세 계약이 최대 9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안정이지만, 집주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진짜 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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