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1-06 16:38:42
수급인 보호 강화… 부당 특약 무효 범위 확대
염태영 의원을 비롯 12인의 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 / 국회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염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도급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부당한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현저성’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규정, 부당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염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돼야 건설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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