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살려낼까…법 개정 지연 시 연내 착공 ‘불발’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26 21:09:51

공사비 증액·컨소시엄 이탈 등 난항
국회, 물가 폭등 반영 근거 신설 추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수 천억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과 컨소시엄 이탈 등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칫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 당초 계획했던 연내 착공은 불가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 직후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발의를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은 전쟁 등 불가항력적 변수로 물가가 폭등했을 때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해당 사업의 주관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그동안 국토부 등 정부와 비공식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62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 마련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사업 착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설사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더라도 사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사비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상임위원회 이후 본회의 의결 등 행정 절차도 남아 있다. 

게다가 정부안은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한 조정’이라는 임의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시공사들은 실제 자금 지원을 강제하는 ‘의무 조정’ 장치를 원하고 있다. 명확한 수치나 강제 조항이 없다면 법 개정 이후에도 지루한 추가 협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폭등에 따른 손실을 시공사가 온전히 짊어질 경우, 지분율에 따라 수 백억원에서 수 천억원대의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최근 BS한양의 컨소시엄 탈퇴 행보가 공개되면서 위기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5% 지분율로 참여했던 BS한양은 지난달 탈퇴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내부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BS한양의 탈퇴가 확정되면 5% 지분에 대한 재배정과 리스크 재산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 중소 건설사가 1% 지분으로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잔여 회원사들이 안아야 할 금액과 리스크 부담이 적지 않다.

결국 국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얼마나 빠르게 의결하고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공포까지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입법 절차가 지연될수록 11월 우선시공분 착공은 물론 연내 사업 착수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역시 당초 계획했던 착공 기념식을 내년 본공사 시점으로 미루거나 소규모 행사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공사비를 보전해 줄 수도 없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번 국감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회의 특별법 논의 경과를 따르겠다”라고 밝힌 것 역시 특혜 시비와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덕도신공항은 주변 인프라 조성이 진행 중인 만큼 반드시 완공해야 하는 사업이다”며 “일정이 밀릴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이 더 불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 측은 국토부 등과 진행 중인 비공식 협의와 관련해 “최근 논의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대략적 방향은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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