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 협력,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 4월부터 시행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02 09:08:17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1일부터 은퇴 군견·경찰견 등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가정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양육비를 환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국방부·경찰청·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부처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은퇴 국가봉사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견·경찰견을 비롯해 119구조견, 철도경찰·검역·세관 탐지견 등 현장 임무를 수행하다 노령이나 질병으로 현역에서 물러난 동물들이 그 대상이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지난해 공동 서명한 협약을 토대로 올해 4월 본격 가동됐다. 기관마다 달랐던 지원 기준을 하나로 묶고, 양육비 부담 탓에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방식은 실비 환급이다. 입양자는 진료·예방접종·미용·보험·사회화 교육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연간 상한 100만원 한도 안에서 실지출액의 절반 이상(60%)을 돌려받는 구조다.
국가봉사동물로 종사 후 은퇴한 동물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았으나 최종 선발되지 못해 민간 분양된 훈련견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 부문의 할인 지원도 병행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회원사 34개소 동물병원에서 전 과목 진료비를 30% 할인 지원하고, 한국펫사료협회 소속 5개 회원사는 사료 제품을 20~50% 할인 판매한다. 장례비의 경우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11개 회원사는 30% 할인, 한국동물장례협회 4개 회원사는 5만원을 각각 할인한다. 손해보험협회 소속 3개 보험사는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대상 펫보험 보험료를 최대 5% 할인한다.
농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에 봉사동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국가봉사동물의 복지 증진 및 입양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입양 희망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내 '국가봉사동물 입양' 코너에서 대상 동물 목록과 신청 방법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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