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문신 합법화 국가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도시경제채널

news@dokyungch.com | 2025-09-27 11:30:53

33년 만에 문신이 합법화됩니다. 이제 국가시험에 합격한 문신사만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허용되지만, 문신 제거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의료계 반발과 안전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뒤 시행될 문신사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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