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3차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유지
최강호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10 07:12:34
[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미·이란 휴전 발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 운전자와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층을 배려한 결정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정부가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상한이 유지되면서 일선 주유소의 가격 인상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조정된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지난달 27일 2차 가격이 적용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이전보다 올랐지만, 8일 미·이란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2주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경유는 23.7%, 등유는 11.5%, 휘발유는 1.6% 각각 올랐다. 특히 경유의 상승 폭이 컸으나 화물차 운전자·택배 기사·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다른 유종과 함께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3차 최고가격 동결로 경유는 리터당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수준의 가격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산했다.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양 실장은 "현재 재원에 비춰볼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단속을 이어간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9건은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양 실장은 "유가가 안정된다면 현재 최고가격제 지정 주기를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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