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어민, ‘창고 부지’ 갈등 종결…권익위, 상생 해법 도출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4-26 13:00:04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어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어구 창고’ 부지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7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어민들을 위한 공동 창고 부지를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의 이번 집단민원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기존 어구 창고가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후 어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 마련에 나선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약 13평) 규모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법’에 따른 행위허가와 창고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뜻깊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들이 이번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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