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대못 규제' 뽑았다

박수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14 09:18:46

한옥, 이제 짓기 쉬워졌습니다. 서울시가 생태면적률 규제를 손봤거든요. 원래 북촌·서촌 같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한옥을 지으려면, 대지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해야 했는데요.

한옥의 기와 지붕이 옥상녹화 도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한옥은 건폐율 최대 90% 특례를 받아도 동시에 생태면적률 20% 기준도 충족해야 해 제도 간 충돌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 서울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린 공간 활용이 훨씬 자유로워지면서 북촌·인사동 같은 한옥 밀집지역 정비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달라질 서울의 한옥 풍경,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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