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더이상 ‘엄카’ 필요없다”…금융당국, 12세 이상 가족카드 전면 허용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05 14:43:26

초등학생 체크카드 발급, 7세로 하향 조정
월 한도 최대 50만원, 생활 업종 사용 제한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금융당국이 4일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가족 카드 발급을 전면 허용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한 ‘미성년자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신용은 부모 가운데 한 명에게 귀속되고, 기본 사용 한도는 월 10만원이지만 부모 동의 시 최대 월 50만원까지 한도를 높일 수 있다. 카드 사용처는 교통·문구·편의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업종으로 제한된다.

체크카드 관련 규정도 함께 완화됐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후불 교통 이용 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는 발급 가능 연령이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져 초등학생도 현금 대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충분한 금융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 문턱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의 과소비나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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