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금 폭탄 정부의 '애매한' 선긋기

박수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06 08:49:00

삼전닉스 직원을 포함해, 서울에 집을 두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분들, 이들을 부동산 투기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 정부 세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바뀔 전망인데요,

이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가구는 약 83만 가구. 지방 근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집을 비워야 하는 ‘타의적 비거주’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두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준이 모호해 혼란과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제 형평성과 재산권 사이, 이번 개편 과연 균형점을 찾게 될까요?[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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