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9·25차, 수주전 과열…포스코, “조합당 2억 준다” 파격 제안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22 14:12:20

포스코이앤씨, 1·2차에 걸쳐 총 892억원 지원…‘상환 의무 없다’
도정법 위반·분양 리스크 우려 속 실현 가능성에 의문…업계 공방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재건축 사업지인 신반포 19·25차 수주전에서 내건 ‘가구당 2억원 금융지원’ 공약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시공사의 이같은 파격적인 공약에 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반포 19·25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7개 동 614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통합 재건축 사업이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고, 조합은 오는 30일 여러리는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입찰에서 ‘Zero to One(021)’ 금융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는 조합원 분담금 제로, 가구당 2억원의 금융지원금 조기 지급, 사업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대비 마이너스 1%포인트 적용 등을 통해 조합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은 가구당 2억원의 금융지원금 조기 지급 공약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총 89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공사 선정 직후인 올해 하반기 중 1차로 446억원, 사업시행인가 직후인 내년 하반기에 2차로 446억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앤씨는 특히 금융지원금에 대해 “조합원 개인의 상환 의무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삼성물산은 포스코이앤씨의 파격 제안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맞붙었다.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이 상환 의무를 지게 돼 결국 조합원들이 갚아야 할 돈이라는 얘기다. 최근 조합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입찰제안서에는 해당 자금이 ‘대출’ 형태로 기재된 반면 홍보 과정에서는 ‘지원금’으로 표기돼 혼선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원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무상 지급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러나 향후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발생할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전제로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일반분양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조합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초구는 세대당 2억 원씩 받는다는데 다른 건설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2억원은 아니더라도 세대당 1억원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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