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두고 지방 근무 어쩌나” 정부, 장특공제 개편 ‘세금 폭탄’ 우려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05 15:34:34

비거주 소유주 83만 가구 직격탄…‘실거주 연동’ 예고에 불만 고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비자발적 객지 생활’ 구제책 미비·형평성 논란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무게추가 ‘보유’에서 ‘거주’로 옮겨갈 것으로 예고되면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객지 생활을 하는 직장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약 83만 가구에 이른다.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서울시 전체 273만6773가구 가운데 36만6932가구는 서울 내 타 자치구에, 46만3995가구는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 중이다. 사실상 서울 주택 소유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거주’ 상태인 셈이다.

서울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제 혜택과 실거주 기간의 연동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해 두고 지방 사업장 인근에서 전·월세로 거주 중인 직장인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공공기관 통합과 2차 지방 이전 논의 대상인 금융 및 공기업 종사자 역시 세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직장이나 교육 등 이른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둬 구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과세 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이들에게 실거주 의무를 엄격히 잣대질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욱 강경하다. 지난달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히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세금 감면 한도를 1인당 평생 2억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