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룸카페·멀티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02 14:08:44

27일부터 학교 주변·번화가 밀폐형 업소 전수 점검
법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7일~8월21일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사경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등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단속 이미지. [사진=경기도]

홀덤펍은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다. 또 룸카페와 멀티방 등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가능하지만, 밀폐 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을 갖춘 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이번 단속의 주요 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및 대여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제한 미표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등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등을 판매 및 대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출입 및 고용 제한 미표시 행위와 업소 내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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