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19종 반입 차단…‘멜라토닌’ 등 전문약 성분 검출

유주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02 16:51:05

수면유도·우울증 치료제 30개 검사…멜라토닌·리튬 등 위해성분 확인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수면유도 제품 15개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제품 15개 등 총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 제품 가운데 수면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은 11개,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은 8개가 위해성분 표시 제품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위해성분이 확인된 ‘19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했다. [사진=AI이미지]

이 가운데 수면유도 제품 11개에서는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 등의 성분이 표시 또는 실제 검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고함량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수면장애가 있을 경우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리튬,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 사용이 불가능한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을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와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코파도 위장장애와 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및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구매 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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