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비거주자 ‘세금 폭탄’…정부, 2028년 과세표준 일원화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8-04 14:51:11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2029년 양도세 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해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이번 개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의 종부세 세율이 달랐지만, 오는 2028년부터는 이같은 주택 보유수 기준이 사라지고,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과세표준액 기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1.0%→1.3%, 12억~25억원은 1.3%→2.0%, 25억~50억원은 1.5%→3.0%, 50억~94억원은 2.0%→4.0%, 94억원 초과는 5.0%로 조정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조정됐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12억원을 공제해 주고, 이외 9억원을 공제해 준다. 하지만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또한 거주 여부를 구분해 거주자의 경우 14억원을,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 거주’ 소득공제와 ‘장기 보유’ 소득공제로 나눈다. 단순 보유냐, 아니면 실거주자냐를 따져 혜택을 다르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1세대 1주택자 주택 ‘거주’의 경우 향후 공제율을 높일 예정이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는 연 4%, 최대 40%의 공제율을 부여하고 2028년(연 6%, 최대 60%)을 거쳐 2029년부터는 연 8%, 최대 80%의 공제율을 부여한다.

‘보유’의 경우 2027년까지는 연 4%, 최대 40% 공제율을 부여하고, 2028년 연 2%, 최대 20%로 감소된 후 2029년부터는 공제율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2028년까지는 인별 연간, 양도 물건별 각각 20억원의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를 두고, 2029년부터는 각각 10억원의 한도를 둬 공제액이 한도없이 늘어나는 것을 막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4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 하겠다”며 “또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4~20일 사이 입법예고하고, 27일 차관회의와 9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5년간 약 13조3000억원(누적법 기준)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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