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재매각…‘주거 제한 풀고 매각 조건 완화’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10 14:51:37

10일부터 공급 공고, 상암동 2개 필지 9241억원 일괄 매각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마지막 퍼즐이자 핵심부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를 시장에 내놨다. 

서울시는 10일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 2개 필지로 구성된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해 공급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번 공급공고는 특히 부동산 개발시장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발기준과 공급조건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으로, 2개 필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필지 합산 면적은 3만7262.3㎡이고 용지 공급 예정 가격은 9241억원이다.

우선 주요 개선사항은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 → 40% 이상) ▲주거비율 제한 기준(기존 30%) 삭제 ▲국제컨벤션 의무도입 기준 삭제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 삭제 등이다.

용적률 역시 기본 용적률인 1000%에서 혁신디자인·친환경성능·관광숙박시설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또 기존에는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 납부 일정, 납부 금액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중도급 반환채권 양도에 관한 특약을 신설했고, 제3자 양도제한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켰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DMC 위상에 부합하는 랜드마크 구현 방안과 함께 미디어·콘텐츠·AI·데이터 등 일대 핵심산업과의 연계계획, 저층부 개방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건축계획 실현 가능성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은 “DMC 랜드마크 용지는 단순한 토지 공급 대상이 아니라 미래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무대다”며 “민간 창의성과 DMC 산업생태계가 결합될 수 있도록 공급 조건을 현실화한 만큼 ‘Global TOP 3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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