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유덕부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2-31 12:40:53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편법 증여 등 다양한 사례 확인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거래 16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일부 주택 거래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조사에서 210건을 적발한 바 있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 의심행위 290건) 포함
   **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다. 

한 외국인 매수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3억 9,500만 원 중 3억 6,500만 원을 해외송금과 현금 휴대반입으로 조달했으나, 외화 반입 신고가 없어 관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모자가 직거래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자녀가 해외송금과 현금 반입으로 자금을 마련했고, 모가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대표사례 /국토교통부


△무자격 임대업도 확인

단기 체류 외국인이 서울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 규모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수익을 얻은 사례가 적발됐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법무부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는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에 사용한 사례는 금융위에 각각 통보됐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매입한 외국인이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반환받아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이 달랐던 사례가 있었고, 서울·경기·인천에서 토지를 매수한 외국인이 계약일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충북에서는 인척 관계를 이용해 분양권을 대신 받아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직거래한 불법전매 사례가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을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8월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거주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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