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제도개선으로 ‘비리’는 막고 ‘사업속도’는 높인다

윤현중 기자

news@dokyungch.com | 2025-11-20 11:06:16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서울 지역주택조합이 여전히 투명성과 운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일 발표한 조사한 결과, 총 118개 조합 중 106곳을 점검한 결과 55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회계 부적정, 정보공개 미흡, 총회의결 위반, 자금보관 문제 등이 주요 적발 사안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118건은 형사 고발로 이어졌다. 일부 조합은 연락 두절 상태거나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것으로 확인돼 조합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조합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표 갈무리

권익위가 발표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 강화)기존에는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외부감사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감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토지 확보 요건 현실화)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한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의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도 95%에서 80%로 완화해 조합원 피해를 줄인다. ▲(조합원 자격 완화)기존 ‘세대주’만 가능했던 조합원 자격을 세대당 1명의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확대해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현황과 권익위의 권고안은 맞물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 조합 조기 퇴출 ▲투명한 회계 관리 ▲사업 지연 최소화 ▲조합원 피해 예방 등이 변화의 방향성이다.

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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