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65건 적발…“조합장 개인 유용·과다 계약 등”
김학영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24 19:02:35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가 조합 비리가 확인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조합장은 개인 용도로 자금을 임의 인출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특정 업체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비리 행위도 적발됐다.
적발된 65건 가운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 집행 부적정 등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회계장부 미작성 등 12건은 고발 조치하며,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등 20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자금운용 계획 미제출 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합규약 절차·규정 위반 19건은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조합 비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 중 해산 총회에서 ‘해산 시 회계 보고’를 논의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의한 경우에는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 공개하며,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원만 각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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