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깜깜이 관리비’ 관행 종지부
이소정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5-12 15:50:13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4개 항목 내역 공개 의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된다. [사진=AI 이미지]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상가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 폐단이었던 ‘깜깜이 관리비’ 관행에 종지부가 찍힌다.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 요청권이 부여되고, 임대인은 해당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12일부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입는 피해를 산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그 내역을 세분화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해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임차인에게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과 법 시행일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게시·배포했다.
[ⓒ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