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동소문2가, 특별계획구역 해제…14년 만에 개발 시동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15 16:38:25

권장용도 통합, 건물별 밀도·높이 정비
용적률 800% 적용…필지별 개발 유도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소문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소문동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대상지는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5만2395.2㎡로,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에서 동소문로와 성북천을 따라 형성된 지역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10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소규모 구역 18곳과 재개발구역 1곳 총 19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됐다. 하지만 소규모 특별계획구역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률이 0%에 머물렀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동소문로 북측 특별계획구역 9곳은 해제하고 필지별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이미 공동개발된 필지와 맹지형·부정형 필지, 인접 필지 등 10곳은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3000㎡ 이상 규모로 개발할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소문로 남측 9개 구역은 인접한 ‘동소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고, 재개발구역 1곳은 특별계획구역을 유지한다.

건축물 밀도와 높이 기준도 정비했다. 일반상업지역에는 기준용적률 800%, 허용용적률 880%를 적용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는 기준용적률 250%가 적용된다. 건폐율은 각각 60%, 50% 이하로 계획됐고, 건축물 높이는 동소문로변 간선부 7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로 구분했다.

동소문로를 기준으로 나뉘어 있던 권장용도도 통합돼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학원·교습소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행되지 못한 특별계획구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동소문로변 일대가 활력있는 가로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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