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확대…구역별 최대 1억원 보조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10-20 15:30:03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 신청…올해 20개 안팎 구역 선정
모아주택 조합설립 설명 포스터. [자료=서울시]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그간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조합설립 공공지원이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까지 확대된다. 자치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구역별로 최대 1억원의 비용을 보조한다.
서울시는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과 조합설립계획 수립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올해 모아타운 내 20개 안팎의 구역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사업시행구역이다.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이고,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어야 한다.
신청은 연말까지 수시로 받고, 자치구 사전검토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지를 확정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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