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사거리 일대, ‘규제 풀고 용적률 상향’…최대 130m 상업·업무지구 우뚝
박준범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7-01 16:42:54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 강북의 미아사거리 일대가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동북권 핵심 상업·업무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약 31만㎡ 규모의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로, 시는 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변화한 도시 여건 등을 반영해 지역 중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간 획일적 토지이용계획과 낮은 용적률 탓에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 등에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또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신설해 규모있는 개발과 이면도로 확보를 유도하는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용적률 체계 합리화와 특별계획가능구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최대 130m,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m에서 40m까지 높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600%, 허용용적률 720%, 법적용적률 2배 이하(상한) 체계로 허용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를 통해 상업 및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지역 중심으로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미아사거리 일대가 동북권 대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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