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시니어파크’ 확충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윤문용 기자

news@dokyungch.com | 2026-02-21 12:46:04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 추가…초고령사회 대비 인프라 확대 필요성 강조 구자근 의원 / 의원실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야외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만 규정돼 있는 한계를 보완해 ‘노인친화공원(시니어파크)’을 제도권 복지시설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여가·사회참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실내 중심의 복지시설만으로는 신체활동 보장과 고립감·우울감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안전 설계가 적용된 노인친화공원은 산책·운동·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친화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확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걷고 운동하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니어파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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